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번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심에서는 최대 5조 원으로 평가받는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와 그로 인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으며 이 돈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현재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36년 혼인 기간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의 그룹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면서 현금 2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 없으며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6공 특혜' 역시 특혜 시비 탓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8년 노 관장과 최 회장은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그룹 아들 간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돌연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 발표하면서 파경을 맞이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측은 돌연 1심이 진행중에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이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노 관장이 분할받은 재산이 그중 1% 남짓에 불과해 노 관장이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오랜 기간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선 재산 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 원 대에서 2조 원 대로 올렸다.
한편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 재판도 오는 31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트센터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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