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 석방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 20개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 의혹도 있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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