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 석방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9일 구속 수감된 이후 163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 20개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 의혹도 있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