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에서 경복궁 담장 낙서훼손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사진=뉴스1(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발생한 경복궁 낙서 훼손 사건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일어난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 자하문로 별관에서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사건 배후로 알려진 '이팀장' 강모씨(30)를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해 25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8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도주 약 1시간50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임모군(17)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임군은 지난해 12월16일 김모양(17)과 함께 경복궁 영추문 담장,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등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해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배포,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2억5000만원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거 직전 강씨는 해외 도피를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씨는 해외 출국을 준비하며 전남 여수시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검거됐다.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총책을 검거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추가 공범과 여죄,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저작권 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