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 /사진= 뉴스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피해자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을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약 80% 수준)만큼 공제해 대출 한도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은 보증금 ▲서울 1억6500만원 이하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등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등 8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75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다.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서울 5500만원 이하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등 4800만원 이하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등 28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500만원 이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6500만원 가운데 5500만원 뿐이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직접 낙찰 받는 것이 유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주택 낙찰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주택을 매수할 여유가 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