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사진=뉴스1
휴대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여론에도 통신비는 통신 3사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통신사들은 저소득층 통신 요금 할인, 선택약정 제도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 경감 노력은 상당하다고 항변한다. 일각에선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통신비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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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값 천정부지… 세부 내역 알기 어려워 ━
지난 3월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 및 제조사 간담회. 사진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김홍일 방통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S24 시리즈와 아이폰 15는 모델 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대 170만원 수준이다. 통신업계가 '언제까지 통신요금만 낮춰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것이냐'고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높은 단말기 가격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지만 통신비 부담 완화는 통신 3사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 역시 통신사들이 더 저렴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최대 50% 감면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늘어났다.
약정기간에 따라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깎아주는 선택약정도 고가요금제일수록 할인 혜택이 커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6만원 넘는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4만원대에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체감하긴 어렵다. 통신비 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요금제가 다양할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제 비용이 혼재돼 있다.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플래그십(최고급 사양) 스마트폰 가격을 깎아주는 구조인데 단말기값 역시 통신요금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볼 수 있다.
할인된 단말기 가격도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내역은 알 수 없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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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시장도 움직여야 ━
삼성전자, 애플 관련 사진. /사진=뉴스1 로이터
통신 서비스 비용이 정체된 상황에선 통신비의 한 축인 단말기 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지부진한 단말기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을 나눠 고지하고 단말기값 역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지원금과 통신사의 판매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가 해결책으로 꼽힌다.
그동안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들이 국회 통과를 노렸으나 번번이 좌절한 바 있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이 분리공시제를 반기지 않고 있어서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제조사들이 지원금 대신 단말기 가격을 내리라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출고가를 낮추진 않더라도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경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LG전자가 단말기 생산을 접으면서 삼성전자와 애플만이 자웅을 겨루고 있다. 해외 사업자인 애플은 판매 장려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하에선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 해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과 단말기 시장으로 이원화되면 지금보다 통신비가 인하될 수도 있다"며 "다만 삼성과 애플이 차지한 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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