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대상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1건의 사고로 1명이 숨졌다고 해도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동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 책임도 강화된다. 원청의 산업안전 공시의무를 신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현재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태다. 향후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책의 성과 창출을 관리하기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성립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잇따른 사망사고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이 주요 관리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1997년부터 현재까지 1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는데, 2023년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3월에도 냉각탑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고, 같은 해 8월엔 하청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계속되는 사고에 박영민 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나란히 구속됐으나 그해 12월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용됐다.
경영진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영풍의 개선 수준은 미비하단 지적이다. 올해 6월 영풍 석포제련소 야적장에서 포클레인기사 1명이 작업 도중 토사에 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연슬러지 등으로 된 토사를 반출하려고 작업을 하다가 쓸려 내려온 토사에 포클레인이 넘어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환경오염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예의주시 범위는 영풍으로 좁혀진다는 평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랜 기간 낙동강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올해 초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토양정밀조사를 환경당국 등에 요청했다. 고통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의 경우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돌입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석포제련소 현장점검까지 나섰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에 대한 공론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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