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1시54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였다.


A씨는 2014년 10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2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6월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11월에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가석방돼 같은 해 3월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