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창에 밀양경찰서를 검색하면 오른쪽 상단에 '민중의 곰팡이'라는 비속어가 함께 뜬다./ 사진=구글캡쳐
지난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밀양경찰서'를 검색하면 오른쪽 상단에 '밀양경찰서'(민중의 곰팡이)라는 안내가 뜬다. '민중의 곰팡이'란 '민중의 지팡이'를 비꼬아 만든 비속어로 경찰을 비판할때 주로 사용된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 이후, 6월 12일 기준 '밀양경찰서(민중의 곰팡이)'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밀양경찰서'와 같이 특정 소유주가 없는 장소인 국가기관은 이용자들이 임의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구글 지도에서 해당 주소 검색 후 '수정 제안하기' 버튼을 클릭해 변경하려는 상호를 제안하면 된다. 다수가 한꺼번에 같은 제안을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식이다.
지도에 이런 비속어가 떡하니 적히게 된 것은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밀양시와 밀양 공권력에 대한 대중의 분노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건 당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찰에 불만을 품은 누리꾼들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합심해 '밀양경찰서'를 '민중의 곰팡이'로 수정 제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87 밀양시 출신이란 이유로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네이트판의 게시글에는 반대하는 부모님의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사진= 네이트판 캡쳐
지난 2004년에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만 13세)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직접 가담자 44명 외에도 간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인물까지 합하면 1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10명만을 기소했고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14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가해자 그 누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밀양 출신을 걸러야 한다는 누리꾼의 비판댓글에 밀양 맘카페 회원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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