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다른곳을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관련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 같은 공익위원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영계는 정부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며 최임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현행과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큰 만큼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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