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SK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SK
SK그룹이 6공 시절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설명회에서 "SK는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SK그룹이 성장했고 대통령의 사돈기업이기 때문에 특혜를 봤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희 위원장은 "이혼소송은 개인간의 일로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SK가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고 정의가 내려졌다"며 "SK는 약 15만에 가까운 구성원이 있고 많은 고객과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게 SK 차원의 숙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95년 비자금 조사때 300억원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비자금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에 어음 100억원을 제시했다가 유야무야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면 그 어음은 어디로 간 것인지 후속 설명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판결문에 SK가 6공 시절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인연이 YS 정부로도 이어져서 한국이동통신 인수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속성장하는데 큰 도움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특혜 내용을 얘기해보라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정식 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아 1994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만약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힘이 약한 체신부에 그것을 하라고 하고 힘이 센 부서에 그것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SK가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6공 시절에 특혜 받은 게 없고 그 이후에도 특혜를 받았다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권 교체 후 국세청을 비롯한 당국의 강력한 세무조사 등의 활동이 있었고 경영 활동에 큰 부담이 됐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이동통신 인수 시기에 대해서도 "1993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1994~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 6공 시절 인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고개숙이고 있던 시기"라며 "그 시기에 특혜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특히 "6공 시절 이통사업권을 특혜 논란 때문에 반납했다가 YS 정부 시절에 인수했다"며 "비리청산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클 때 경쟁입찰로 들어갔고 낙찰받지 못한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2배 높은 금액을 내 사업권을 따냈는데 과연 이 것이 특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6공 당시 SK그룹의 매출 성장세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뎠던 점도 특혜와 무관한 근거로 들었다. 그는 "6공 기간 중 10대 기업 매출 성장을 배교해보면 SK는 당시 5위 그룹임에도 10대 그룹 가운데 성장률이 9위에 그쳤다"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해소해 SK 역사와 가치를 지켜내고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