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사진=양천구
양천구는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총 4만4083㎡ 면적에 95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 될 전망이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9월7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88.54%)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과거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 도입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개월 만에 조합설립 인가 절차까지 완료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업에선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생략 등 기간 단축으로 인해 과거 추진위원회 운영 시 소용되는 평균 2억원을 단축된 기간 만큼 절감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 인가 시행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이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