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달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이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다음달 4일~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달 15일~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만 가능하다. 다만 이미 이번달 3일~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가입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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