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장창열 전국금속노조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약 70명이 참석했다./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조는 오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통보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과의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