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월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를 하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뉴스1
최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 마감 시한까지 약속한 5월7일까지 2050억원의 자본금을 내지 않았고 주파수할당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주주 구성이 진행 과정과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하면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당시 자본금 우려도 있었지만 서상원 대표는 "일각에서 사업 초기 설비·마케팅 투자 비용이 1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전국망 투자 사례를 혼동한 것으로 스테이지엑스와는 차이가 있다"며 제4이통 출범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서상원 대표는 설명에 오류가 있고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 주장에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예정 법인 취소와 관련해 27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정부에 계획서를 내고 그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한다"며 "정부의 주장이 이해되면 수용하겠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청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서상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 대표에겐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와 관련해 구체적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불리하면 정부 결정에 반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6월14일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임을 밝힌다.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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