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된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부터 환불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에 붙어 있는 피해자들의 항의문. /사진=뉴시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부터 환불을 시작했다.
PG업계 1위사인 KG이니시스가 결제 취소를 시작한 상황에서 타 PG사들도 결제 취소를 진행할 경우 고객들이 순차적으로 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공지에서 "1일까지 접수된 내역 중 검토 완료 건은 2일에 환불이 진행됐다"며 "환불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드렸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8일 결제 취소 접수 채널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다수의 담당자가 거래 건별로 결제 취소 검토를 이어 왔다. 카카오페이는 취소 증빙 보완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사전 안내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으로부터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 ▲상품·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하겠다고 공지한 경우 등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KG이니시스는 지난 1일부터 티메프 고객의 결제 취소를 시작했다. PG업체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매출을 취소하거나 환불해 주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은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향후 관계당국과 티메프는 일반 물품 외에도 상품권·여행상품 관련 정보도 추가로 확인해 최대한 빨리 PG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여행상품의 경우 개별 여행사들이 일부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배송 정보를 파악해 전달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