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포천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