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시는 시와 용역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약한 것처럼 '용역 표준 계약서'를 위조한 범죄에 대해 지난 5일 광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조된 용역 표준 계약서는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으로 시는 지난해 이 용역 계약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모든 계약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는 행정 신뢰와 공정한 계약 질서 회복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문서위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안을 엄중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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