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고소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뷔와 정국. /사진=뉴시스(빅히트 뮤직 제공)
16일 뉴스1에 따르면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탈덕수용소는 사이버렉카 채널로 근거 없이 K팝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가짜 정보를 만들어 퍼뜨렸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할게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아이브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한 바 있다. A씨는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현재 A씨는 채널을 폐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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