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리플 관련 판결이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귀결돼 244만달러(약 33억원) 상당의 콜옵션 거래가 늘었다. 사진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지난 16일 가상자산 옵션 거래소 데러비트에 따르면 리플의 콜옵션 중 1.1달러(약 1500원) 구간에 콜옵션 거래가 몰리고 있다.
해당 가격선에 대한 콜옵션 거래는 435만건으로 약 244만달러 상당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는 거래소에 상장된 이달 만기 상품 중 가장 높은 콜옵션 금액이다.
지난 12일에는 24시간 만에 83만8000건의 계약 건이 증가했다. 최근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리플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둔 소송이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마무리 된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개발사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00억원) 상당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벌금액 19억달러(약 2조6150억원)의 약 6%에 불과한 액수다. 결국 리플랩스가 벌금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자 리플의 오랜 숙원으로 분류됐던 '증권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당일 리플의 가격도 25%가량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리플이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나자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 구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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