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용의자가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치과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방화범 A씨(78)를 22일 광주서부경찰서로 압송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78)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2시58분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부탄가스 구입처와 자택 등 압수수색을 마친 뒤 범행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병원 진료 불만에 대해 "(무언가를) 잘라버려서"라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택배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가정용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폭발물을 택배 상자 안에 넣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도주했다. 불이 붙은 부탄가스가 폭발하자 화재로 이어졌다. 화재 발생에 상가 건물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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