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22조5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에서 이번달 들어서만 6조7902억원이 불어났다.
4월 4조4346억원 늘었던 가계대출은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 이어 지난달 7조166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5배 넘게 증가했다. 빚 내서 투자하는 '영끌' 주택 구매가 절정에 이르렀던 2021년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수도권에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을 적용키로 하고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도록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에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 파악할 수 있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의 40%를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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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보험상품도 규제… 최후 수단 LTV 조정━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절을 위해 주담대 만기·한도 제한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의 최장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는 50년, 그 외는 4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었다.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9월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2단계를 적용받아 수도권에서 만기 50년 대출(연 4% 기준)을 받을 시 최대한도는 6억7200만원이나,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6억600만원으로 한도가 6600만원 감소한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일제히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취급을 중단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원)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DSR 시행 후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LTV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수도권에 적용되는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가격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2년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지난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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