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일 경과로 출입문 등 폐쇄 조치된 구리시 시민마트.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대부료 등 50여억원을 체납한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해 28일 출입문 등을 폐쇄 조치를 취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월26일 시민마트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마트측의 출입을 통제했다.

시민마트는 2021년 구리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 계약을 체결해 영업했으나 2023년부터 대부료와 관리비 50여억원을 체납하는 등 점포 대부 계약조건을 위반해 2월26일자로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8월27일까지 6개월간 건물을 비워 줄 기한(명도기한)을 줬으나 스스로 비워주지 않 출입문 등을 폐쇄 조치했다.


구리시는 시민마트가 체납한 임대료와 관리비 회수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해당 점포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올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영업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