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일선 경찰서 로비. /사진=뉴스1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고 있던 경기남부경찰성 소속 현직 경찰관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다니는 오산시 소재 중학교를 항의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담임교사 B씨를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때 B씨가 자리에 없었고 그가 학교를 찾은 이유는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도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