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게는 금고 3년,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며 "김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행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당직자였음에도 상황 지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류 전 총경과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정 전 팀장은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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