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서울 소재 한 맘스터치 매장 앞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달 29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과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3년 동안 진행된 소송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과 가격을 피고(가맹본부)가 정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맘스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의 상황을 고려해 싸이패티 소비자가는 2020년 6월에, 공급가 인상은 같은 해 10월로 늦췄다. 4개월 동안 소비자가 인상을 통해 발생한 금액을 가맹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라며 "이후 공급가 인상을 뒤늦게 시행한 부분에 대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다수 가맹점주를 지키고 파트너십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가맹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브랜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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