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왓챠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별점,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하며 이를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본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의혹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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