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 6급 이하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은 휴가비를 받고 5급 이상 공무원은 받지 않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뉴시스
1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월봉급액의 60%를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급액은 187만7000원으로 명절 휴가비는 60%인 약 112만6200원이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겐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2017년부터 1~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돼 연봉에 합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기준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120%로 책정되는데 설날과 추석에 각각 60%씩 지급된다.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했다. 국회의원 역시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일반 월급의 60%씩 1년에 2번 명절 휴가비로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총 1억5690만원, 월평균 1307만5070원이다. ▲수당 785만7090원 ▲입법·특별활동비로 구성된 경비 392만원 ▲매년 정해진 때에 지급되는 상여수당 1557만5780원 등이 포함된다.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 '명절휴가비'는 849만 5880원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설과 추석에 각각 424만 794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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