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종범의 근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19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정모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는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최종범은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씨는 2022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그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정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거짓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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