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운영되는 국가근로장학금에서 학생을 이용해 2년 동안 수천만원을 챙겨온 교직원의 만행이 드러났다. 신한대학교의 의정부 캠퍼스의 전경. /사진=뉴시스
신한대학교 교직원이 국비로 운영되는 국가근로장학금을 2년 동안 챙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신한대학교에서 과다 청구된 국가근로장학금은 4200만원에 이른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비인 만큼 향후 교육부의 진상 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근무를 한 학생에게 근로에 대한 보수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한대 장학재단은 신한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2년에 걸쳐 국가근로장학생 15명을 이용해 근로장학금 4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학생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시간을 조작해 장학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근로장학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근로장학생 근무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근로장학생 관리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부풀려 입력할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학생들에게 "회식비와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며 과다하게 받은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해 돈을 빼돌렸다.


A씨가 근무했던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교와 사업자번호가 달라 국가근로장학제도 가운데 이른바 '교외근로'로 분류돼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 같은 A씨 부정 행각은 지난 7월 한 학생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현재 신한대는 A씨를 대학 본부로 인사 조치하고 근무에서 배제한 상황이다.

신한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 차원에서 자체 감사가 진행돼 A씨의 부정을 확인했고, 조만간 A씨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학교 내 이 사건만이 아닌 국가근로장학생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의뢰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한대 또 다른 관계자는 "학생들을 이용해 국비인 근로장학금을 뒤로 챙긴 A씨의 파렴치함을 접하고 학교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라며 "A씨 사건이 접수되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 자체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근로장학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부정청구 적발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조치한다"며 "해당 근로장학생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