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돈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 친형 부부. /사진=뉴시스
박수홍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두 곳의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봤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제가)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