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한 남편이 6개월만에 재혼녀와 아이를 낳은 소식을 들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이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친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며 "이혼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A씨의 전남편이 재혼한 부인과 아이를 얻은 것. 심지어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이 출산까지 이루어져 정황상 결혼 시절 중 임신한 것으로 추측됐다.
전남편이 협의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단 사실을 접한 A씨는 분노가 치밀어올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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