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에게 백초크를 걸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뉴스1에 따르면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21)가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8월31일 경북 소재 한 찜질방에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해 중학교 동창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3일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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