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학교 시절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피해자 B씨(28)를 흉기 2개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살인미수에 그쳤다.
평소 피해자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명령조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피해자 B씨의 도움을 받아 과일가게 체인점을 운영하다 약 5개월 만에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중형을 걱정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인인 선배와 함께 노점에서 장사하는 등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혐의와 주거침입강간 등 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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