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금품을 뺏은 20대 남성 일당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해 금품을 뺏은 20대 남성 일당 3명이 실형에 처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할 것처럼 지적장애인 B씨(24세)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했다. 그들은 유인한 남성 5명으로부터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A씨 등 남성 3명은 사회 친구 사이다.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SNS에 가출 청소년 행세 글을 올렸다. 메신저를 보내는 남성에게는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며 친오빠 행세를 했다.

피해자 지적장애인 B씨(24세·남)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해 10시간에서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에 감금했다. A씨 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대출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했다.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뺏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