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전처 송모씨(3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해 후 음료수를 사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체를 화장실 바닥에 방치한 점, 서울 시내 곳곳에 계획적으로 유품을 은닉한 점, 피해자를 모독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책감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 측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BJ A씨에게 총 1200만원가량을 후원하고 지난 3월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