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5년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살인 전과를 가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술 취해 벌인 우발 범행에 불과하다며 책임 회피 태도까지 보이는 점, 인명 경시 태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4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에 5시간 전 A씨 자택 자물쇠를 공구로 부순 뒤 침입한 후 A씨가 귀가하자 폭행을 휘둘렀다. 이후 도망가는 A씨의 뒤를 쫓아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복역한 전례가 있다. 이후 2019년에 출소해 5년여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앞서 1심은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인다"며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