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으로 한 학생에게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2-1행정부(김정숙 재판장)는 A학생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학생은 지난해 7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B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회봉사 3시간에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A학생은 B학생에게 찾아가 길 가다 친구와 부딪힌 것을 사과하라며 책상을 발로 찼다. 다른 학생들도 함께 B학생을 몰아붙이고 비웃었다. 이 과정에서 B학생은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학생의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조치 결정을 받았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다른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여러 명이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이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의위는 원고가 가해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신체·언어폭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평가했고 이런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