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적십자는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 칙령 제47호에 의거 창립됐으나 일제에 의해 1909년 7월 폐사되었고 그 후 상해 임시정부 아래 1919년 8월 29일 대한적십자회로 부활했다. 광복 후 과도기적인 조선적십자사 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4월 30일 법률 제25호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해 10월 27일 조선적십자사의 조직과 기능을 이어 받아 재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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