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관할 구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22일 오후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 하지만 오피스텔 문이 닫혀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에 대한 수사 의뢰도 따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문씨는 제주 한림읍 소재 자신의 단독주택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해야 한다. 문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문씨를 소환해 약 4시간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