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도 참여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등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현재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 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준비 중이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 방안, 금지 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이달 21일부터 실시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는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해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 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릴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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