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생이냐며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직장 상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직장 상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천안 소재 반도체 회사의 해외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뱉고 "국민학교 1학년이냐"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속적인 폭언으로 사무실에서 실신하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해진 모욕적인 폭언과 이후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강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언으로 피해자가 실시하거나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갖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