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저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며 제시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7월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아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하이브를 작심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를 같은 달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에 위반되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새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달 2일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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