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공지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결정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은 앞서 2심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 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통상 가사 사건의 경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높다.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시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이 기각이 아닌 사건 심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 재판 과정에서 나온 6공화국 비자금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