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죽전동 학교·주거지 인근에 특정 업체에 의해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시는 경기도의 연이은 채석장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A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12일 내놨다.

A업체는 2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업체는 그러나 시의 불허방침에도 2021년 12월 산자부에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한 뒤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경기도가 이 마저 허가하지 않자 현재는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내 다투고 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