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8시17분 쯤 남구 이천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라이터/사진제공=대구 중부소방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7분 쯤 남구 이천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와 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차량 내에서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차량에 불을 붙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바로 진화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