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최저임금이 실제 현장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충을 파악하고자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개 업종 중 선정된 사업주 및 저임금근로자(지역 내 282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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