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720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티몬·위메프 자금 총 799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콘테스트로직'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티몬과 위메프 자금 일부가 위시 인수 대금으로 쓰이던 지난 4~5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에 주목해 수사를 보강했다.
정산 대금을 지급 못 할 것을 알고도 프로모션을 진행해 돌려막기를 했을 경우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고, 지난 8일엔 구 대표를 조사했다. 구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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