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진은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지난 3월 14일 사고가 발생했고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많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고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으나 또 한번 터진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은행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사업부 임원 책임은 빠졌다"며 "책무구조도 제출 후에도 연일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처럼 외부에서 채용된 전문인사가 감사를 하고 CEO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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