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도박장 현장을 적발하고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일 부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경남·제주 등에 15개소의 홀덤펍을 개설해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포인트 환전 구조의 변종 위법행위로 2021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3년간 운영했다.
이들은 3, 6, 9만원의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사행성 조장 도박 중독자를 양성하고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를 유발해 수익을 늘렸다.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도박자들 간 포인트 거래로 위장해 각 지점의 환전상을 통해 계단 흡연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줬다.
부산경찰은 이들이 3년간 도금 1,000억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47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총책 A씨(53세) 등 업주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25명(구속 7명)과 도박자 59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했다.
또 전국 최초로 신설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관련 개정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총책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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