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1월 7일 웅동지구 개발사업곽 관련한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22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시는 2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11월 7일 1심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다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의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반면 창원시는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확보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섰고 2021년 민원을 해결하며 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민법상 조합으로 시와 공사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항소 포기 시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창원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웅동1지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2040년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과 연계해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미래 공익 증진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5자 협의체 재개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항소와 별개로 경제자유구역청 및 경남도와 협력하며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조성·운영하고 당초 협약했던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자 사업 파행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가진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수용했으나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취소 처분 무효화를 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제기했고, 지난 7일 패소했다.